중국동포 A씨는 상해보험 5개에 가입한 뒤 사고를 당했다며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목격자가 없는 단독 사고였다. 외상도 거의 없었으나 병원은 입원 처리했다. 이 병원에 약 2주간 입원한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또 입원했다. 이런 식으로 병원 4~5곳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A씨가 받은 보험금은 1,500여만원에 달했다.
외국인들의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공사장 등에서 고되게 일해도 월 100만원 돈벌이도 버거운 상황에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보험사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국내거주 외국인 238명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대부분 중국동포로 알려진 이들은 1인당 평균 4개의 보험에 가입해,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 등을 통해 보험금으로 총 19억8,300만원을 수령했다. 피해를 과장하고 허위 입원해 평균 1,6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대상자가 118명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대상자들은 월평균 소득이 110만원에 불과한데도 보장성 보험을 4, 5건씩 가입해 월 평균 40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등 정상적인 보험가입자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과거 외국인의 보험사기 사례로 미뤄볼 때 이번에도 보험설계사나 전문브로커, 병원, 고용인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외국인들의 보험가입 및 입원내역 등을 조사해 보험사기로 판단될 경우 그리고 브로커 등이 개입된 경우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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