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 아동 장애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 아동 장애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입력
2011.10.05 10:10
0 0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흥행을 계기로 아동 및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이 성범죄 양형기준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그 동안 법원은 "영화가 실제 사건과 다른 측면이 있고, 당시의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해 왔으나, 비판 여론을 존중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너무 관대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국민의 여론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24일 양형위 임시회의를 개최해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보완 필요성 여부, 보완 방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도 개최하고, 양형기준 전반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작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수정작업에 나서기는 2007년 4월 양형위 출범 이후 벌써 세 번째다. 2009년 7월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마련돼 첫 시행에 들어갔으나, 같은 해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7월 아동 성범죄의 권고 형량을 종전보다 50% 높였다. 올해 4월부터는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해 13세 미만 강간치상ㆍ강간치사 등에 대해선 양형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이날 대법원 국감장은 예상대로 여야를 불문하고 '도가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비판하는 성토장이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이후, 일반 재판에서 실형 선고 비율은 45.8%인 반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70.9%"라며 "국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사건은 참여재판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장애인 성범죄 가해자 5명 중 1명 꼴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거불능 입증을 위해 장애인 여성이 (가해자한테) 더 강하게 폭행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도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항거불능 조항이 법원의 확대해석으로 가해자에 무죄를 선고하게 하는 독소조항으로 변질됐다"고 일침을 놨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이라며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감각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며, 사회안정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선 적정한 양형을 강구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