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은행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유동천(71)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지난달 28일 구속된 이 은행 이용준(52) 행장과 장모(58) 전무에게 고객 1만1,700명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 예금 1,400여억원을 불법대출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행장과 장 전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 회장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규정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불법대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일 유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유 회장 일가가 불법 대출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 개인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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