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할 때 제출하는 세관신고서 양식이 4일부터 간소화된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 4면 접이식이던 세관신고서가 2면으로 줄어들고, 신고서 명칭도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에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바뀐다. 또 복잡하게 나열된 10개의 신고항목이 6개로 줄어들고, 기존 검역대상 항목에 없던 관상어, 활어 등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이 새로 포함됐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판매사업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관련 업무를 전산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물품 금액기준을 '15만원~600달러 이하'에서 '15만원~1,0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과세 기준인 15만원 초과액에 대해선 종전처럼 관세를 내야 하지만, 600달러 초과~1,000달러 이하의 우편물 통관 때 부담했던 관세사 수수료(2만~3만원) 등 통관비용과 시간은 절약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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