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교사 6명에 대해 해임 등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3일 인화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교사 6명을 해임ㆍ정직 조치하도록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요구하고, 상임이사 한 명을 해임하도록 광산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감사에서 고모ㆍ김모 교사가 2010년 성폭행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학생 재입학 과정에서의 부당 처리 등의 사항을 적발해 해임토록 했다.
또 지난해 성폭행 사건 당시 음주와 숙소 이탈 등으로 학생을 방치한 두 김모 교사에게 정직 3개월, 학생들의 출결을 부당 처리한 박모ㆍ전모 교사에게 정직 2개월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요구했다. 사립학교법상 교원 및 임원 징계 권한은 해당 법인에 있다.
한편 시교육청이 인화학교에 대한 폐교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의 전학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화학교에는 현재 초등생 4명 중학생 11명 고교생 7명 등 총 22명이 재학 중이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을 타학교로 전학시킬 방침인데 수화통역사 확보가 쉽지 않고, 초ㆍ중학생을 수용할 학교 찾기도 마땅치 않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임시로 비어 있는 옛 광주과학고에 특수학교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학생들의 등하교나 기숙사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재학생 중 부모가 사망했거나 연고가 없는 7명은 인화원 원장이 친권자여서 전학과 인화원 퇴소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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