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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고위 당국자 "오바마, 이르면 3일 한미FTA 법안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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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고위 당국자 "오바마, 이르면 3일 한미FTA 법안 의회 제출"

입력
2011.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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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이르면 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한미 FTA가 이달 중순 미국에서 먼저 비준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3개국의 FTA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의회로 보낼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의회 전문지 더힐(The Hill)도 "백악관이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처리절차를 최종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이 FTA 이행법안을 3일 중 제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이 3일 늦어도 4일까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넘길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전에 의회 비준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13일 이전까지 한미 FTA가 의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이 성사될 수도 있다.

더힐은 "백악관이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FTA 처리를 희망하고 있고 이를 위해 파나마, 콜롬비아와 분리해 한국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원래 의회가 실업자 훈련 지원 프로그램인 무역조정지원(TAA)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거나 확실한 통과를 보장해야 FTA 법안을 넘기겠다는 입장이었다. 베이너 의장은 TAA 법안 처리를 구두 약속하면서 백악관이 빨리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해왔다.

백악관이 의회와 두 법안의 처리방안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따로 알려진 것은 아니다. 다만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베이너 의장의 약속대로 TAA와 동시 처리될 경우 백악관과 의회 관계가 복원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더힐은 의회가 휴회한 지난 주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 간에 FTA 처리 방안을 놓고 깊은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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