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총장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전호종(57) 총장의 당선무효를 결정해 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됐다.
조선대 총장선관위는 30일 전 총장의 선거운동원 A교수가 예비선거에서 탈락한 입후보자 B교수와 보직을 담보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 총장의 당선을 무효처리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A교수와 B교수를 불러 대질심문을 한 결과, 두 교수가 9월 20일 예비선거가 끝난 직후 전 총장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보직을 약속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총장선출 규정상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돼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 같은 의결 내용을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총추위는 총장선출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총장을 재선출해야 한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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