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최근 무죄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인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인지 논란은 2라운드 공방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선 부장판사가 변호사 소개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 시세차익 1억여원을 거둔 혐의(뇌물수수)가 무죄 선고된 데 대해 "고교 동창인 변호사가 준 정보로 투자한 것은 명백히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의 기회이지 일반적인 투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정관리 기업에 고교동창 변호사를 소개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무죄 선고된 데 대해서도 "법정관리 사건 관련 소송 대리인으로 같은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했는데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면 검사가 사건 관련자에게 친구인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선 부장판사가 재직했던 광주고법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재판 관할 이전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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