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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혐의 미군 영장/ 검찰 "범행 사실 대부분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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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혐의 미군 영장/ 검찰 "범행 사실 대부분 시인"

입력
2011.09.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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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는 30일 미군 제2사단 소속 K(21)이병에 대해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경기 동두천시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 차례 성폭행하고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이병은 검찰에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많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하루 만에 K이병을 추가 소환 조사하는 등 사건을 빠르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K이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일 오후 3시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

의정부=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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