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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후폭풍/ 제2, 제3 성폭력 피해 없게… 여야 '도가니 방지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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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후폭풍/ 제2, 제3 성폭력 피해 없게… 여야 '도가니 방지법' 한목소리

입력
2011.09.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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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도 영화'도가니'흥행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광주인화학교 상습 성폭행 사건과 관련, 이른바'도가니 방지법'발의에 나서는 등 장애인과 아동 성폭력 피해 대책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돼 있어 (가해자가) 고소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받아내는 바람에 풀려나거나 처벌이 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대표는"최근에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광주 모 학교법인의 폭력 사건과 아동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며"우리 당의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의 보호라는 본연의 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진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복지재단의 투명성 확보 및 족벌경영 방지를 위한 회계ㆍ결산ㆍ후원금 상세보고 의무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도 미성년자 상대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우리에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받지 않게 할 의무, 정의를 바로 세울 의무가 있다"며 "2007년 한나라당의 반발로 막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25%를 지역사회와 외부기관 추천을 받은 공익이사들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당초 내년 4월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앞당겨 올해 11월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국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 개정안 마련에 참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재단의 공익이사를 25% 이상 선임하도록 했던 2007년 개정안(당시 국회에서 폐기)을 그대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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