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 여고생을 성폭행한 미군 병사를 불구속 수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현행범의 경우만 한국 수사기관이 미군 장병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한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29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동두천에서 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미 2사단 소속 K(21)이병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면서 불구속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당연히 구속 수사해야 할 사안을 미군이라는 이유로 불구속한 것은 수사권을 방기한 행위"라고 경찰을 질타했다.
K이병은 24일 새벽 만취 상태로 동두천 시내의 고시원에 난입해 여고생 A(18)양을 성폭행 한 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군이 살인ㆍ강간을 저지른 경우 현행범인 경우에만 한국 측이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곧바로 한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철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빌 번즈 부장관과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는 한덕수 주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여학생이 미군 병사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소식을 오늘 접했고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해당 병사의 소속부대인 2사단이 피해자 가족과 한국 국민에게 사죄를 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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