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은행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8일 제일저축은행 고객 명의를 도용해 1,400억여원을 불법대출 한 혐의로 이용준(52) 제일저축은행 행장과 장모(58) 전무를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행장과 장 전무는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모두 1,4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직원 또는 지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대출에 그치지 않고, 은행 전산기록을 변조해 고객 1만명의 명의를 도용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불법 대출자금의 사용처를 추적을 통해 대출금이 대주주 또는 은행의 사업투자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왜 고객 명의까지 도용해 불법대출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라며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이들을 구속했지만, 다른 6개 저축은행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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