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토지보상 문제로 수개월째 표류하던 위례신도시 본청약이 11월 중 시작된다. 또 이곳에 지어질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3.3㎡ 당 1,280만원 이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8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 이지송 사장과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27일 LH 분당 사옥에서 만나 그 동안 양측이 팽팽히 맞선 위례신도시 보상평가 방식과 대체 골프장 마련 등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 동안 위례신도시 토지보상 평가방식에 대해 국방부는 군시설의 '시가보상 원칙'을 내세워 국방부와 LH가 각각 1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LH는 토지보상법 등을 근거로 LH가 2곳, 국방부가 1곳을 선정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두 기관은 4, 5월에도 보상방식을 놓고 대립하다 총리실의 중재 끝에 7월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로 보상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와 LH는 이날 감정평가기관을 국방부의 요구대로 양 기관이 각각 1곳씩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7월 구두 합의대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280만원선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토지 보상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또 위례신도시내 남성대 골프장의 대체 부지중 하나로 건설하는 용인 처인CC의 공사와 개장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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