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로클럭(Law clerkㆍ법원 재판연구원)제도 시행을 위해 2012년 100명을 선발한다. 재판연구원은 1ㆍ2심 재판부에 주로 배치돼 사건에 대한 기초보고서 작성, 쟁점 관련 판례ㆍ논문을 검색하고 결정문이나 명령문의 초고를 작성하는 등 법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대법원은 최근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고 23일 입법 예고했다.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일반인 등의 의견을 받아 선발 방식과 시기 등을 추가 검토한 후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로클럭 정원은 200명으로 결정됐다. 다만 시행 첫 해인 2012년에는 정원의 절반인 100명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전문계약직공무원 신분으로 일하게 될 연구관의 보수는 경력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물론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공공기관이나 대학의 법률 관련 조교수 이상으로 일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 전문계약직공무권 '가'급에 해당하는 금액(5,600여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3년 미만의 경력자는 '나'급에 해당하는 연봉을 책정해 4,900여만원을 받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27일 "선발 방식이나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신임 대법원장에 대한 업무보고 등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 로클럭 제도에 대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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