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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앱' 30일 이내 환불받는다/ 공정위, 청약철회권 제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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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앱' 30일 이내 환불받는다/ 공정위, 청약철회권 제한 시정조치

입력
2011.09.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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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온라인 장터에서 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용 애플리케이션(앱)이 작동하지 않으면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불량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스토어(SK텔레콤), 오즈스토어(LG U+)의 경우 앱이 기능상 오류로 작동하지 않아도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해주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시정조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환불을 받기 위해 판매자 연락처를 수소문해야 하는 수고도 덜게 됐다. 공정위는 T스토어와 오즈스토어, 올레마켓(KT), 삼성앱스(삼성전자)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에게 앱 판매자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앱 판매 화면에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유료 앱을 구매하기 전 일정 기간 또는 기능의 일부를 써볼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오는 12월 개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1,450만명을 넘어섰고 유료 앱 시장 규모는 월 108억원에 달한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월평균 앱 구입비용은 746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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