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병원 의사 A씨는 매년 해외로 공짜 여름휴가를 간다. 임플란트 회사들이 휴가를 앞두고 1,000만원어치만 주문하면 가족들 여행 경비까지 500만원 정도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치과 기자재 업체들은 병원 공사비, 회식비 등 갖은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26일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3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리베이트 규모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간 드러난 것만 78억여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자사 제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치과 병ㆍ의원과 소속 의사들에게 ▦해외여행경비(72억9,000만원) ▦워크숍 등 행사 협찬(1억원) ▦외제 승용차 등 경품 제공(1억7,000만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제공해왔다. 이전 개원하는 병원에 조경공사비(2억4,200만원)를 대주고 9억5,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판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주는 회사 제품을 선호해 환자들이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리베이트만큼 상승한 가격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의약업계 리베이트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올해 안에 의료기기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제정,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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