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하기로 했던 대입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의 선발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축소해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5학년도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졸업생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줄이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이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특성화고가 전문 기능인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대학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일부 학생들이 진학을 목표로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특성화고 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5%에서 2013~2014학년도에는 3%로 줄이고, 2015학년도에는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특성화고측과 교원단체 등은 “1.5%로는 부족하고, 최소 3%는 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고졸채용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학생들의 진학 요구를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고,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조치가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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