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71ㆍ구속기소)씨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수석은 박씨한테서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채, 딸의 차량 구입비용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전 수석은 두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에서 박씨와의 친분과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로비 혐의는 완강히 부인,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추가 로비대상으로 수사선사에 오른 정ㆍ관계 및 금융당국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동안 축적한 수사 자료도 정리하고 있다”며 “구속 수사가 이뤄진다면, 박씨와 김 전 수석 두 사람 관계에 대해 집중됐던 수사가 좀 더 넓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1일 김 전 수석을 불러 자정까지 조사했고, 김 전 수석은 3시간 넘게 조서를 검토한 뒤 22일 새벽 귀가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22일 다시 검찰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추가조사를 받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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