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진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전 경기경찰청 2기동대 소속 경감 고모(51)씨가 경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씨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도장공장 진입명령을 거부하고 무단 결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됐다. 이후 고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감경되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진입 명령장소에 대형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컸던 반면, 구조계획에 대해 상급자의 설명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씨는 진입 명령장소에 들어가지 않은 대신 밖에서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노조원 차단 업무 등을 수행했다”며 “고씨의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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