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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이용훈 대법원장/ "나를 좌파로 보면 국민 중 누가 우파인가…6년간 사건과 관련해 한번도 얘기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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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이용훈 대법원장/ "나를 좌파로 보면 국민 중 누가 우파인가…6년간 사건과 관련해 한번도 얘기한 적 없어"

입력
2011.09.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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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기치로 내걸고 직무를 시작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24일 퇴임한다. 공판중심주의 정착, 불구속 수사 원칙 확립, 과거사 청산 등 사법권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상당 부분 성과를 보였다는 게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재임 기간 동안 일부 소장판사들의 튀는 판결과 “수사 기록을 던져버려라”는 등의 직설적 발언 등으로 법조계 안팎의 논란도 적지 않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성과는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로 요약된다. 형사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고법 민사합의부 A판사는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들이 말을 많이 하고, 수사자료가 아니라 이들의 진술을 놓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명문화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필수로 확대한 점 역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功)으로 꼽힌다.

2008년 9월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 대법원장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를 전후로 사법부가 보인 과거사 청산 노력도 성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등 군부독재시절 공안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용훈식 개혁’에는 잡음이 뒤따랐다. 불구속 수사 원칙은 검찰의 수사권 제약 논란으로 이어져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촉발했고, 일부 소장판사들의 튀는 판결은 사법부의 좌편향 논란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사법개혁 과정에서 보인 정치권을 상대로 한 대립은 ‘법원 이기주의 행태’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또한 법정 중심의 재판 운영 강화로 과도한 업무량에 허덕이게 됐다는 법원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어야 했다.

이러한 공과의 평가를 뒤로하고 이 대법원장은 23일 퇴임식을 끝으로 공식 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기 만료일인 24일이 토요일인 탓에 퇴임식을 하루 앞당겼다. 이 대법원장은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고별 간담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 퇴임이) 국민이 사법에 바라는 게 뭔지 표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사법 신뢰를 위해 법원을 애정 어린 눈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사법부 좌편향 논란과 일부 튀는 판결에 대한 보수 언론의 지적에 대해 그는 “나를 좌파로 보면 국민 중에 누가 우파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난 6년간 사건과 관련해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섭섭했던 속내를 털어났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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