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26일부터 변동금리형 대출을 받은 고객이 고정금리형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다만 다른 은행 대출로 옮겨 탈 때는 종전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은행들은 또 10월 10일부터 금리변동 상품의 위험성과 금리변동 폭에 따른 부담 증가액 등을 고지하고 자필 서명을 받은 뒤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팔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소비자보호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선 대출금리 변동성을 줄여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관한 기본 방향도 제시됐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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