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총장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윤식 부산대 차기 총장 후보자에 대해 22일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정 후보자는 올해 6월 실시된 총장 직선제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해 1순위 후보가 됐지만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교수 37명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총장 선거에서 두번째로 많은 득표를 해 2위 후보자가 된 박모 교수도 사전 선거운동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후보를 사퇴했었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부총장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재선거를 통해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는 초유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표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교육공무원법은 당선무효 기준이 없지만 국립대 총장직선제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조치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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