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을 어기고 일부 직원들을 승진시키는 등 무리하게 인사를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 정책 개발 등 인권위 본연의 역할은 등한시 한 채 승진 등 인사에만 의존해 조직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정부 부처 정기 인사감사에서 2008년4월~2011년4월까지 3년 동안 인권위의 인사를 감사해 총 20건의 부적정 인사를 적발, 인권위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내용은 정원을 초과한 특별채용, 정원을 초과한 행정6급 승진 임용, 일반직 7급 및 9급 특채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부적정 등이다.
행안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4월 4ㆍ5급 공무원 수가 정원보다 2명 많은 상태임에도 3명을 5급으로 승진시켰다. 이 때 승진한 직원 3명의 평균 6급 재직기간은 5년5개월로 중앙부처 평균 승진소요기간(9년7개월)보다 무려 4년 이상 짧았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행정 6급의 결원이 4명인데도 직원 9명을 승진시켰다.
행안부는 또 인권위가 A 서기관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장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점, 2009년 실시된 일반직 9급 특별채용시험 면접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응시자가 없었는데도 전원 부적격 처리한 점 등을 지적했다.
행안부의 감사가 인권위 문제의 핵심인 인사전횡을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복수의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 위원장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B 과장은 업무에서 배제돼 2010년 스스로 인권위를 떠났고, 북한인권 문제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C 사무관은 북한인권 전문가로 특별채용 됐지만 현 위원장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국으로 발령 나 구금시설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들은 "대내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던 B 과장의 퇴사로 그가 추진하던 정보인권특별보고서는 2년째 표류 중이고, '전문가 없는' 북한인권센터는 개소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진정처리건수와 의견표명, 권고 건수가 모두 0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행안위 감사는 규정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 실무적으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라며 "감사 결과만 두고 위원장이 조직을 마음대로 운용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해명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