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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진단한 '양승태 사법부' 의 과제는/ "이념·성별·나이 등 대법관 구성 다양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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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진단한 '양승태 사법부' 의 과제는/ "이념·성별·나이 등 대법관 구성 다양화해야"

입력
2011.09.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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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21일 통과됨에 따라 휴일인 25일부터 양 후보자의 임기가 시작된다. 양 후보자는 27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제15대 대법원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새 수장을 맞게 된 사법부의 당면 과제는 무엇일까.

법조계에서는 무엇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흐름이 양승태호(號) 사법부에서 역류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때문에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에서 이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대법원장은 전체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핵심은 대법관 13명에 대한 임명제청권이다. 하급심의 다양한 판결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사회적 기준을 확립하는 대법원의 구성이 사실상 대법원장한테 달려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획일적인 출신성분이나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는 한, 사법부에서 다양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없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양 후보자는 보수적인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이 많은 데다, 개혁 성향의 현직 대법관 3명도 이번 정부에서 퇴임할 예정이라, 대법원이 지나치게 보수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이념과 성향, 성별, 나이 등에 있어서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국민들의 사법개혁 바람에 역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도 "법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 대법원의 구조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폐쇄성과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직 대법관 14명 중 법관 출신은 12명이고, 법학 교수 출신과 검사 출신이 각각 1명씩이다. 또한 여성은 1명뿐이다.

이에 더해 '법관 인사제도의 전반적 개선'도 양 후보자의 과제로 꼽힌다. 이상돈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일반 법관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며 인사고과에 신경 쓰는, 이른바 '관료적 법관'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권력에서도 법관이 독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김갑배 변호사는 "판결에도 사실 판사 개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법과 양심'에 따른 다양한 판결이 존중될 수 있는 토대는 인사의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 후보자도 이달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각 지역의 고법원장 등에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영장 문제' 등을 놓고 법원과 종종 갈등을 빚었던 검찰측 인사들은 다른 관점에서 사법부의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검찰청의 A부장검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바람직하나, 수사 단계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구속 비율이 너무 감소했다"며 "죄와 처벌의 균형이 회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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