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 기소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또 다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2009년 10월 공정택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중도 사퇴한 이후 두 번째다.
곽 교육감은 지난 10일 구속 이후에도 시교육청 간부들과 총 4차례 공무상 접견을 통해 옥중 업무보고를 받는 등 교육감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기소와 동시에 법적으로 더 이상 공식 직무를 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 직무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승빈(54) 부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교육감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임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서울교육 가족들과 합심해서 교육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교육감은 곽 교육감과 별다른 충돌을 빚지 않고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임 부교육감은 곽 교육감을 공개 지지했던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비서실장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의전비서관을 역임한 경력으로 곽 교육감과의 인연이 깊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임 부교육감이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큰 변화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9명도 이날 오후 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서울교육 혁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등 찬반 논쟁이 치열한 정책을 임 부교육감 혼자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장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앞으로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이 참에 부교육감을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임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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