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지난해 4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파혼했다. 태국으로 가려던 신혼여행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 규정(출발 22~44일 전 상품가의 20%)을 들면서 계약금 4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파혼으로 가뜩이나 심란한데 돈까지 떼였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수수료 규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고객의 취소로 업체가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손해액이 수수료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업체는 하나투어, 인터파크INT, 오리엔탈여행사, 네이버여행사, 실론투어, 리조트나라, 렉스투어 등 7개다.
공정위 조사결과 여행사들은 비수기, 성수기를 가리지 않고 최대 손해액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비수기여서 항공ㆍ숙박업체에 경비의 20~30%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서도 고객에게는 여행경비의 70~100%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신고가 접수된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했지만 조사하지 않은 다른 업체들도 스스로 약관을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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