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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만 5세 아동도 사실상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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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만 5세 아동도 사실상 무상급식

입력
2011.09.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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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어린이집 만 5세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유치원 만5세 아동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도는 어린이집의 만 5세 아동 3만5,700여 명을 위한 급식 지원 예산 5억6,500만원이 반영된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31개 시ㆍ군비를 포함해 18억8,000만원이 올해 10~12월 도내 1만4,000여 개 어린이집에 집행된다.

도는 그 동안 소득 하위 70% 가구의 어린이집 아동에게 월 보육료 17만7,000원을 지원했고, 여기에는 한 끼 급식비 1,745원이 포함됐다.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이 아동들에게 255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소득 상위 30% 가구의 아동에 대해서는 한 끼당 2,000원이 급식비로 지원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도내 550여 개 유치원생 3만7,000여명에게 한 끼당 2,000원씩 월 4만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예산으로 75억7,000여 만원을 책정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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