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내부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거래 증권사 평가 순위 조작에 연루된 핵심 보직자를 교체했다고 밝혔지만, 새로 보직에 임명된 이들도 순위 조작에 적극 가담했던 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민연금공단이 "내부 분위기를 쇄신해 실추된 윤리를 회복하겠다"며 단행한 인사에서 새롭게 보직에 임명된 4명 중 2명은 팀원의 증권사 평가 평점 조작을 지원하는 등 비리에 적극 협조했던 이들이었다.
2009년 1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D증권사로부터 워크숍 비용, 술값 등을 지원 받았다가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건에 연루된 당시 준법감시인 직무대리도 이번 인사에서 되레 기금운용본부의 핵심 부서인 운용전략실 팀장으로 발령됐다.
또 이 의원이 2008년 이후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주의처분 징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그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적발됐더라도 징계시효 등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A씨 등 4명은 투자 부적정,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의 비리가 적발됐으나 '주의처분'을 받고 현재도 모두 기금운용본부의 실장직을 맡고 있다. 주의처분은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아주 경미한 경우 받는 낮은 수준의 징계다. 비리에 연루됐으면서도 지난달 인사에서 새로 보직을 맡은 이들도 모두 주의처분에 그쳤던 경우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과실의 고의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징계를 행하지 못한다'는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가벼운 징계를 해왔다"며 "과실의 중요성에 따른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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