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할 것 같았던 9ㆍ15 정전사태의 피해보상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피해신고접수→사실조사→보상실시 3단계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우선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변호사,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관계자 등으로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 구체적 보상지침부터 마련하기로 했다. 한전과실이 입증되더라도 해당기간 전기요금의 3배까지만 보상토록 되어 있는 기존 한전규정에만 의존할 경우, 실질적 피해 보상이 힘들기 때문이다. 새 보상지침은 피해 유형, 업종, 구체적인 피해 보상 기준 및 조사절차 등을 담게 된다.
피해보상신청 접수는 20일 오전 9시부터 ▦전국에 있는 189곳의 한전 지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마련될 피해신고센터에서 받는다. 신고센터의 위치와 신고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안내는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서 이뤄진다.
정부가 일단 이 같은 피해자 구제원칙을 정했지만,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 까지는 적잖은 진통과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전 피해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 기준 등은 곧 실시될 범 부처 합동점검반의 조사가 끝나 봐야 마련할 수 있을 것"고 말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보상기준에 대해서도 한전과 피해자 사이에 이견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 예컨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바람에 다른 중요업무를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사실확인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정신적 보상문제 등은 산정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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