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한 곳만 매각해도 7,000억원의 유동성이 확보되는데, 금융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영업정지 됐다."
18일 영업정지가 결정된 프라임저축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314억원 수준인 프라임저축은행에 동아건설 매각 예상대금 7,000억원 중 수백 억원만 유입돼도 충분히 회생할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모회사인 프라임개발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황에서 계열사 매각을 통한 자금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프라임개발산업 채권단의 자산 실사까지는 최소 3개월이 필요한데다, 동아건설 매각 자금을 프라임저축은행에 투입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개 저축은행의 생사를 가른 것은 자구책의 실현 가능성이었다. 금융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13개 저축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았다. 이 가운데 자구책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정 받은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것이다.
업계 2위인 토마토저축은행은 서울 테헤란로 빌딩(약 2,500억원)을 매물로 내놓았고, 토마토2저축은행 매각(1,000억원), 대주주 증자(100억원) 등의 자구책을 제시했으나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 대영저축은행은 회사 매각을 발표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에이스, 제일, 파랑새 등도 대주주 증자계획을 토대로 생존을 모색했으나, '불가'판정이 떨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한 계획만으로는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었다"면서 "매각의 경우 계약서와 계약금, 대주주 증자의 경우 일부라도 자금을 마련하는 등 확실한 증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형 저축은행 A사의 경우 BIS비율이 -10%대인데다 부채가 자산을 2,600억원이나 초과했으나,계열 저축은행 매각 계약서를 제시해 위기를 넘겼다. 퇴출이 기정사실화 됐던 지방의 B, C 저축은행도 대주주가 300억원과 수십 억원의 증자에 성공하면서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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