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 임대아파트 건립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해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증가한 용적률의 50~75%'까지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또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비율이 현 25~75%에서 20~75%로 낮아진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제도.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포함된 시ㆍ군ㆍ구의 뉴타운 사업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된다. 또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건립기준은 현재 '전체 가구수의 20% 이하'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론 가구수 기준 외에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 내'에서 짓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임대주택 수가 줄지 않도록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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