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MBC ‘무한도전’이 방송의 품위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최근 방송심의소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무한도전’에 대한 경고 의견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심의소위의 의견이 전체회의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드물어 ‘무한도전’의 법정제재는 확실시 된다. 경고는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법정제재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심의위는 “온 가족이 시청하는 토요일 저녁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것 등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아 심의소위에서 중징계 의견을 모으고 경고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장면은 ▦출연자 하하가 “겁나 좋잖아! 이씨”라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 ▦정재형이 손으로 목을 긋는 동작을 하는 모습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등 자막 ▦출연자들이 벌칙을 주는 과정에서 맨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소리가 나게 때리는 모습과 ‘착 감기는구나’ 등의 자막 ▦개리가 특정 브랜드명이 크게 적힌 상의를 착용한 모습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과도한 고성과 저속한 표현, 부적절한 내용의 자막이 청소년 등의 언어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게임 벌칙으로 출연자간 맨 엉덩이를 세게 때리는 등의 모습을 비교적 장시간 방송한 것은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29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무한도전’에 대한 심의를 다룰 전망이다. 전체회의는 방송소위원회 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해 프로그램의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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