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율? 한상률?'
국세청장 시절은 물론 공직생활 내내 '한상률'로 표기돼온 한 전 국세청장의 이름이 갑자기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한상율'로 바뀌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 전 청장 측은 검찰에서 원래 공문서상 그렇게 써왔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한 한 전 청장은 줄곧 언론에 '한상률'로 표기돼 왔고 국세청이나 본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 전 청장의 이름이 한상율로 표기된 것은 지난 3월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부터라고 알려졌다. 미국에 체류하다 올 2월 24일 귀국한 한 전 청장은 3월3일 검찰이 경기 일산의 자택과 그림 '학동마을'을 구입한 서미갤러리를 압수수색하자 곧바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신병치료와 종합검진을 이유로 입원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이름을 '한상율'로 등록했다. 그러자 일각에선 한 전 청장이 자신의 입원 사실 등이 언론 등에 바로 노출되고 세간의 관심을 받은 것에 부담을 느껴 이름을 다르게 표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 전 청장을 수사해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상율이라고 했고 공문서상에 적시된 이름이라고 주장해 공소장에도 '률'이 아닌 '율'로 표기했다"고 말했다. 16일 법원 판결문에도 '한상율'로 적혀 있다.
대법원의 인명용 한자표에 따르면 '서로 상(相)'자에 '법률 률(律)'자를 쓰는 한 전 청장의 이름은 '한상률'로 표기하는 게 맞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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