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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국유지 팔아치운다/ 개인 장기 점유지 수의매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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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국유지 팔아치운다/ 개인 장기 점유지 수의매각 기준 완화

입력
2011.09.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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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건물을 지어 장기 점유 중인 개인에게 정부가 해당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행정에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국유농지와 소규모 국유지도 적극 매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개인 건물이 들어선 국유지는 사실상 국가 활용이 곤란한 만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점유 중인 토지만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대된다. 1989~2003년 개인이 점유한 국유지는 30만㎡, 700억원(장부가 기준) 규모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수의매각이 가능한 국유농지도 내년부터 읍ㆍ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도 5년 이상 대여해 경작하는 사람에겐 팔 수 있도록 했다. 또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면적 500㎡ 이하 소규모 국유지는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팔 계획이다.

또 특별시ㆍ광역시는 1,000㎡, 일반시는 2,000㎡, 시 외의 지역은 3,000㎡ 이하인 경우 재정부 승인 없이 팔 수 있도록 했다. 작년 말 현재 국유지 면적(2만4,086㎢)은 전체 국토의 24.1%이며, 이 중 개발ㆍ매각ㆍ임대 등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4.5%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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