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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양자협의' 어떻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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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양자협의' 어떻게 나올까

입력
2011.09.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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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문제를 다룰 양자 협의를 일본에 공식 제안한 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위안부 등의 오랜 한(恨)을 풀어 주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섰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사실 그 동안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최초 공개 증언이 나온 1991년 이후 정부는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반인륜적 불법 행위에 대해 일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992년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일본 관방장관이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다. 정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 경제적 지원도 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헌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양자 협의 제안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첫 실행 조치라는 점에서 평가 받을 만하다.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일본은 표면상으로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개인 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양자 협의 제안을 받은 일본이 공식 반응을 자제한 채 내부적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단 우리의 제안에 응하지 않은 채 최대한 시간을 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제안에 응할 경우 야당이나 우익으로부터 적지 않은 공세를 받을 수도 있다. 일각에선 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1995년 민간 모금액을 기반으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창설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대만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1인당 200만엔의 위로금과 의료 복지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일본이 논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법적 책임은 청구권 협정으로, 인도적 책임은 아시아여성기금으로 해결한 만큼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정작 논의할 것은 독도 문제라고 역공을 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의 반응을 지켜본 뒤 후속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한 뒤 해결되지 않을 때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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