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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셀 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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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셀 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부당”

입력
2011.09.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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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15일 미셀 카투이라(39)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셀 위원장이 D공장과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사업장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D공장의 일감 부족으로 장기간 휴업상태에 접어든 사정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기간 연장 및 근무처 변경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미셀 위원장이 D공장의 장기간 휴업상태로 인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고 서울동부고용센터장으로부터 구직등록필증까지 교부받았으나 3개월의 구직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출입국관리소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며 “표면상 이유와 달리 미셀 위원장이 이주노조 조합장이라는 이유로 (허가취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국적의 미셀 위원장은 2009년 2월부터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비자(E-9)로 한국에 체류했고, 2009년 7월 이주노조 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월 “미셀 위원장이 일하는 공장이 실재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 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며 허위 취업을 이유로 출국 명령을 내렸다.

이에 미셀 위원장은 법원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은 정지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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