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을 만기 전에 해약할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지금보다 10~20% 많아질 전망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ㆍ손해보험사들과 함께 '설계수수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저축성 보험 조기 해약환급률 상향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현재 40~50%에 불과한 1년차 해약환급률은 60% 안팎으로 ▦60~70%인 2년차 환급률은 70~80%로 ▦85% 안팎인 3년차 환급률은 90% 정도로 각각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예컨대 월 평균 50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1년 만에 해약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종전 240만원에서 최대 360만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TF는 계약 첫 해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를 10~20% 낮추고, 나머지 수수료는 월급처럼 나눠주는 방식으로 수수료 지급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지금까지 해약환급률이 낮았던 이유가 설계사 수수료 대부분을 계약 첫 해에 몰아주는 사업비 구조 탓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TF 논의 결과를 보험업 감독규정에 반영, 10월 말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 상품별 차이 등을 감안해 환급률 인상 폭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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