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1,927건 가운데 절반가량(816건, 42.4%)이 오후2~6시에 발생한 점을 감안해 이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은 1회 촬영 후 곧바로 견인되며, 과태료는 2배에 이른다.
시는 녹색 어머니회 회원 10만여명이 교대로 1,559곳에서 등하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학교 보안관 1,102명, 노인 교통봉사대 3,098명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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