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서울 9개, 경기 9개 등 전국 45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 대상은 자산 1,000억원 이상, 이사장 재임 2년 이상으로 최근 중앙회 감사나 금융감독원과의 합동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전국에 1,464개로 집계됐는데 이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이 200개에 이른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그간 금고 규모가 영세하고 감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다.
한편 행안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고 24곳에 대한 합동감사도 벌이고 있다. 합동감사는 2005년 시작해 지금까지 400여 개가 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불거져 제 2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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