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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차별 해소 등 '알맹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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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차별 해소 등 '알맹이' 빠졌다

입력
2011.09.0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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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연 25만원의 국민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직접 고용하던 업무를 사내하도급(하청)으로 전환할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저임금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정규직 임금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80% 명문화(明文化)’와 상대적으로 보험요율이 높아 저소득층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책이 들어있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의 뼈대는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동종ㆍ유사업무를 하는 노동자간 차별금지 강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험료 3분의 1을 부담해 가입률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대우가 발생할 경우 3개월 이내로 돼 있는 차별시정신청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때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2년 미만을 근무했더라도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자동차ㆍ조선 업계에 만연된, 하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의 남용을 방지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간접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당초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고용보험ㆍ국민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동자 50만명 정도가 새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계에서 추산하는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 380만명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 50% 정도를 지원해야 가입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견해”라며 “수혜대상이 몹시 적다는 점에서 지극히 실망스러운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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