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부모를 잃고 탈북한 남매가 한국에서도 정착하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아 다행입니다."
외할머니를 잃고 집까지 잃을 뻔한 탈북자 남매의 보금자리를 찾아 준 경찰관이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 보안과 박종근 경위(52)가 주인공이다.
2006년 7월 외할머니와 탈북한 장명은(19ㆍ가명) 명철(18ㆍ가명)남매의 신변을 담당해오던 박 경위가 남매의 딱한 사정을 접한 것은 1월 중순이었다. 외할머니 김모(78)씨가 사망했던 것이다. 남매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승계시켜 주려던 박 경위는 현행법상 친가쪽 직계존비속에 한해 임차권 승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이후 박 경위는 통일부, SH공사, 국토해양부를 수차례 방문해'외손자에게도 승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하지만 걸림돌이 더 있었다. 승계 절차를 밟으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미성년자인 남매에겐 후견인이 없었다. 충남에 외삼촌이 있었지만 남매와 외삼촌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없었다. 박 경위는 통일부와 강서구에 협조를 구해 8개월 만인 지난 1일 임차권을 명철씨 앞으로 승계하는 데 성공했다.
남매는"북한에서는 경찰을 '안전원'이라고 부르며 무섭고 고문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남쪽의 경찰관은 친절하고 관심을 가져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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