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용 최저가 자동차보험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8일 서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35세 이상 가장에게 판매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평균 67만원에서 53만~57만원으로 10만원 이상 내린다. 기존 할인율이 8% 정도로 온라인 자동차보험(12~15% 할인)보다 비싸 외면 받은 걸 감안, 최저가 상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생활자금 지원에 중점을 뒀던 저소득층 아동용 소액보험엔 위험보장 기능을 보강한다. 생활비는 연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인 반면,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 5,0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를 보장했다. 종전엔 입원 1일당 2만원만 나왔다. 아동의 부양자가 내던 보험료 5%도 면제해 준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등 서민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가입하는 보증보험료는 18% 인하된다. 보험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80세 이상 관련 상품도 내놓는다.
불합리한 보험 관행도 사라진다. 대리운전사가 일으킨 사고는 대리운전사 본인의 보험료 할증에만 적용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인사고 보상절차는 대리운전사 보험회사가 모든 피해액을 보상한 뒤 차주가 책임보험(대인Ⅰ) 해당분만 정산하고 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뀐다.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나이가 많아지고 손해율이 높아짐에 따라 갱신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보험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무사고 계약자) 갱신 보험료의 10% 이상을 할인 받는다. 이 경우 계약자당 연간 3,200~1만2,800원의 할인효과가 발생하고, 5년에 걸쳐 약 6,840억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생긴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감원은 또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하고, 자동차보험료를 잘못 산정해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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