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20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이 고작 벌금 300만원, 과징금 5,0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파마는 2008년 12월~2009년 7월 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 상품권 향응 등 총 17억6,309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처벌은 벌금 300만원(검찰의 약식기소), 과징금 5,000만원(보건복지부 행정처분)에 불과했다. 코오롱제약도 비슷한 기간 상품권 물품 향응 등 16억8,274만원을 제공했으나 벌금 300만원에 과징금 5,000만원에 그쳤으며, 영진약품도 상품권 10억7,900만원 제공에 같은 처벌을 받았다. 종근당은 2년에 걸쳐 상품권 현금 등 23억4,96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벌금 300만원, 과징금 5,27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지난달 일동제약, 한미약품, 영풍약품 등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2주 만에 과징금으로 바꾸기도 했다. 과징금은 2,500만~5,000만원이었다.
이낙연 의원은 “처벌이 약하다 보니 제약사들이 정부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주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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