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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아라이’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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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아라이’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1.09.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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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최인석)는 8일 석해균(58) 삼호주얼리호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울 브랄랫(19)에게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에게 각각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1심과는 달리 죄를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아라이에게 사형을, 나머지 4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석 선장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아라이가 부인하고 있고 무기징역형은 과하다고 보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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