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금명간 일본에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7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일본에 양자 협의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자 협의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을 경우 한국과 일본의 청구권 협정에 따라 그 다음 단계인 중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제3조에서 '본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한 뒤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양국 간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측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신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앞서 1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 234명 가운데 165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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