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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세액공제, 고용창출공제로 전환… 가업 상속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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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세액공제, 고용창출공제로 전환… 가업 상속땐 혜택

입력
2011.09.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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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에서는 감세 철회와 함께 매년 특혜 논란을 부르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 폐지가 다시 추진된다. 임투는 2009년부터 정부가 계속 폐지안을 내고 있지만, 재계의 적극적인 로비로 국회에서 번번이 살아남았다.

정부는 기업의 단순 투자액과 비례해 세율을 깎아주는 임투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 창출에 인센티브를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고투)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임투 공제율(4~5%)에 비해 고투 혜택(1%)이 크게 낮지만, 내년부터는 고용 관련 투자로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기업에 기본공제 3~4%를 해주고 고용을 늘리면 추가공제(2%)도 해준다. 공제한도는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이며, 청년근로자는 1,500만원, 마이스터ㆍ특성화고 졸업생은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장려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도 확대된다.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40%를 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내년엔 100% 공제로 바꾼다. 공제한도 또한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상속 후 10년간 고용률을 현재와 같은 수준(100%, 중견기업은 12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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