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곽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확고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곽 교육감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자, 검찰도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등)로 곽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 심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와 후보 사퇴 대가로 금전 지원을 약속하는 이면합의를 했고,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이 올 2월 초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박 교수가 지난 6월부터 활동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직책도 곽 교육감이 제공한 후보 사퇴 대가로 보고 영장의 혐의 사실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6일 오후 2차 소환돼 이날 새벽 4시 반까지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핵심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증거가 충분해 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 방안도 검토했지만, 선거사범이라는 사안의 특성, 금액이 큰 점, 표적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영장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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