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연체이자가 줄어들고, 금융회사에 유리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보험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거쳐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체이자 부담을 줄였다. 대출금리에 6~10%의 가산금리가 붙는데다 가산 후 금리가 하한선(14~17%)보다 낮으면 무조건 하한선을 적용하는 금융권의 턱없이 높은 연체이자율을 저금리 상황에 맞춰 낮추고, 하한선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권 평균으로 연체이자율이 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연간 은행권 1,000억원, 상호금융 790억원, 보험 100억원 등의 연체이자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예금이나 보험금을 담보로 빚을 내는 경우엔 가산금리(1.5%~3%포인트)가 낮아진다. 특히 연체가 되더라도 예금에서 돈을 빼내 빚을 갚을 수 있는 예금담보대출은 연체이자가 폐지된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률적으로 적용(1년 내 상환 때 1.5%)하지 않고 대출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해 계산하기로 했다. 예컨대 1억원 대출을 6개월 후 갚는 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가 현행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줄어든다. 빚을 낸 지 1개월 만에 갚는 고객과 10개월 뒤 상환하는 고객에게 똑 같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게 하던 방식을 고쳐 빨리 갚을수록 유리하게 한 것이다.
금융회사들의 사전 통지 및 사후 관리도 촘촘해진다. 매달 내야 할 대출이자, 납입예정일, 이자율 변동내용 등을 문자메시지(SMS)로 보내 금리 변동 탓에 빚어지는 불필요한 연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은행 등은 만기 후 요구불예금 수준의 이율(0.1%)을 적용하는 정기예ㆍ적금을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같은 고객 지정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옵션도 제공해야 한다. 예ㆍ적금 중도해지이자 지급방식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꿔야 한다.
카드사들은 신용판매 할부와 카드론 등에 대해 실제 적용금리의 구간별 분포를 공시하고, 리볼빙서비스(다달이 나눠 갚는 방식)에 대해선 평균 금리를 인터넷에 올려야 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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