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인천 강화군의 해병대 소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고 배경에 고질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브리핑을 열고 "일반사회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기수열외'의 존재도 인정됐다"며 "이러한 인권침해 악습이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가혹행위 가해자 5명과 지휘책임자 6명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병대에는 수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모멸감을 주는 가혹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많은 양의 과자 등을 강제로 먹게 하는 'PX빵',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폭행하는 '엽문(중국무술의 달인 이름에서 따온 말로 추정)', 팔꿈치로 허벅지를 누르고 아파도 참게 하는 '악기테스트', 방향제에 불 붙여 신체에 분사하기, 특정부위에 안티프라민 바르기 등이 대표적인 가혹행위다. 실제로 총기를 난사한 김모 상병의 같은 소초 내 김모 병장은 담뱃불로 김 상병의 손등을 데이게 했고 불 붙인 방향제를 국부에 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상병의 범행에 동조한 정모 이병 역시 목에 안티프라민이 발리는 가혹행위를 당했고 자신의 성경책이 불태워지기도 했다.
후배가 선임에서 반말을 하고 무시하는 등 해병대 조직에서 배제하는 일종의 '기수열외' 역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또 총기 사고 발생 전까지 중대장 등 간부들이 총 31회에 걸쳐 김 상병을 관찰, 불안정성을 포착했음에도 신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김 상병이 범행 당일 임의로 반입한 술을 마시는 등 부대 내 음주 관리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상돈 인권위 조사국장은 "선임의 후임에 대한 가혹행위를 강한 해병이 되는 통과의례 혹은 장난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팽배해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권위는 군인 인권보호 및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추진, 국방부 및 각군본부 인권 기능 강화, 군 장병 설문ㆍ소원수리 제도의 실효성 보완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인력 배치와 종합적 관리운영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예산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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