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후보단일화 상대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체포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열흘 만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단일화에 동의해준 대가로 올해 2~4월 강모 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침을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 제공 약속을 한 바 없고, 2억원은 선의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던 곽 교육감은 4일 변호인들과 함께 소환조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이날 선거 당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로 박 교수측과 비공식 합의를 한 것으로 지목된 이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앞서 3일 검찰은 곽 교육감 측 단일화 협상 대표였던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박 교수가 2억원을 전달 받을 때 곽 교육감 측의 요청으로 차용증을 써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 파악에 나섰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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